지원대상
중위소득 50%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
- 중위소득이란?
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-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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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 기준
중위소득 %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(100%)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9 32%
*생계급여 수급기준713,102 1,178,435 1,508,690 1,833,572 2,142,635 2,437,878 40%
*의료급여 수급기준891,378 1,473,044 1,885,863 2,291,965 2,678,294 3,047,348 48%
*주거급여 수급기준1,069,654 1,767,652 2,263,035 2,750,358 3,213,953 3,656,817 50%
*교육급여 수급기준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 3,347,868 3,809,185
지원금액
가구당 구성원에 따른 지급액은 영양보충적 차액지원(4만원)에 OECD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차등지원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 9인 | 10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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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 | 40,000원 | 57,000원 | 69,000원 | 80,000원 | 89,000원 | 98,000원 | 106,000원 | 113,000원 | 120,000원 | 126,000원 |
공급품목
취약계층의 부족한 영양소, 식품소비 패턴, 취약계층의 선호도, 국내산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
☆ 특히, 농산물 수요‧공급조절 유지와 소비촉진 등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선순환체계 구축 검토
국내산 과일, 채소, 흰 우유, 신선계란, 육류, 잡곡, 꿀, 두부류, 단순가공채소류, 산양유(이외 품목 구입 불가)
지급방식
지원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(전자바우처) 지급
- 사업 신청(변경신청) 후 확정 정보(주소지, 가구원 수 등) 기준으로 매월 1일 지원금액이 충전되며, 당월 말일까지 사용
- 매월 2,000원 미만에 한해서 이월 가능
농협하나로마트, 로컬푸드직매장, GS25편의점, 농협몰(온라인)에서 사용 가능,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꾸러미 배달방식도 병행 추진
- (방문 사용) 거주하는 지자체(시군구)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,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
- (온라인몰 사용) 농협몰(nonghyupmall.com) 회원가입 후 지원품목을 농식품바우처카드로 구입(농협몰 > 농식품바우처 코너)
- (꾸러미신청) 꾸러미 신청 가구에게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를 구성하여 배송 후 카드 결제